시장 보행권 상인이 지킨다

박수인 기자 입력 2000-10-18 15:01:00 수정 2000-10-18 15:01:00 조회수 4

◀ANC▶

한 재래시장 상인들이

인도에 보행구간을 정해놓고

그 위에는 물건을 내놓지 않는

자정활동에 나섰습니다.



상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주민들의 보행권도 보호하고

영업권도 보장받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수인 기자





광주 시내 한 동네 시장입니다.



상점의 가판과 노점이

인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광주시내 대부분의 재래시장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INT▶



이에대한 행정기관의 단속은

대형 유통업체때문에

가뜩이나 위축된 재래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 무등시장 상인들이

보행권과 영업권이라는

두 가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묘안을 내놨습니다.



(박수인)

인도 가운데 1.7미터 폭의

보행구간을 표시해 놓고

그 안에는 물건을 적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행 불편으로 인한 민원과

행정기관의 단속이 심해지자

가판 진열과 노점 영업을

계속하되 최소한의 보행권은

보호하겠다는 의돕니다.



이를 위해 상인들은

자율 규제 위원회를 구성한 뒤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INT▶상인대표 김대희



여전히 인도의 절반가량을

물건이 차지하고 있지만

상인들의 자정활동에

주민들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INT▶주민



상인들은 관할 구청에

이같은 자체 규율을 허용해주고

이를 어기는 경우에만

단속해 것을 건의했습니다.



노점 자체가 불법인

현행 제도 아래서

구청측이 어떤 결론을 내려줄지

상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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