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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형사 1부는
자신의 형과 농협 직원이 짜고
불법대출을 받았다고 허위로고소한
광주시광산구 우산동 33살김모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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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7년 화순의 한 농협지소에서
자신 명의로 형에게
2천5백만원을 대출받게 해주고도,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자
형과 직원이 공모해
허위로 대출받았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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