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위조 (라디오)

한신구 기자 입력 2000-10-07 20:55:00 수정 2000-10-07 20:55:00 조회수 0

◀ANC▶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토지 대장을 위조한 혐의로

보성군 모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자

36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VCR▶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7년 허가를 받지않고

자동차 학원 진입로를 개설한뒤,

지목을 위조해 경찰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순천 모 전문학교에 근무하면서

학교 공금 4천만원을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쓴 혐의로

순천시 용당동 43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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