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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토지 대장을 위조한 혐의로
보성군 모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자
36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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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7년 허가를 받지않고
자동차 학원 진입로를 개설한뒤,
지목을 위조해 경찰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순천 모 전문학교에 근무하면서
학교 공금 4천만원을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쓴 혐의로
순천시 용당동 43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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