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건축물의 정화조 설치기준이
지나치게 세부화돼
주민들이 용도변경 과정에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VCR▶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정화조 설치기준을
시설물의 면적과 용도에 따라
처리대상 인원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업종변경시 처리용량이 많은 정화조 설치를 다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정화조 처리 용량이 큰것으로 재설치하거나 교체가 불가능할경우
업종 변경을 포기해야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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