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설치기준 모호

입력 2000-10-10 14:56:00 수정 2000-10-10 14:56:00 조회수 0

◀ANC▶

건축물의 정화조 설치기준이

지나치게 세부화돼

주민들이 용도변경 과정에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VCR▶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정화조 설치기준을

시설물의 면적과 용도에 따라

처리대상 인원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업종변경시 처리용량이 많은 정화조 설치를 다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정화조 처리 용량이 큰것으로 재설치하거나 교체가 불가능할경우

업종 변경을 포기해야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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