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촉진지구N-164전

입력 2000-10-12 17:09:00 수정 2000-10-12 17:09:00 조회수 0

◀ANC▶

개발 촉진지구 사업이

불합리한 토지매입 규정 때문에

난항을 겪어

보완대책이 시급합니다

◀VCR▶

관련법에 따르면

사업고시후 1년이내에

토지 수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촉진지구 고시후

1년안에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다시 2년후에나 사업착수가 가능해

관련법에 따른 토지 수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사업 기간도 5년으로 제한돼

열악한 지방재정의 적기투자가

어렵고, 민간자본 유치도 쉽지않은 상탭니다



도내에서는 개발촉진 지구사업이

신안 완도 곡성 구례등 모두

6군데, 5백 30평방킬로미터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자본 유치실적은 없는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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