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촉진지구N-164전

입력 2000-10-12 17:09:00 수정 2000-10-12 17:09:00 조회수 5

◀ANC▶

개발 촉진지구 사업이

불합리한 토지매입 규정 때문에

난항을 겪어

보완대책이 시급합니다

◀VCR▶

관련법에 따르면

사업고시후 1년이내에

토지 수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촉진지구 고시후

1년안에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다시 2년후에나 사업착수가 가능해

관련법에 따른 토지 수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사업 기간도 5년으로 제한돼

열악한 지방재정의 적기투자가

어렵고, 민간자본 유치도 쉽지않은 상탭니다



도내에서는 개발촉진 지구사업이

신안 완도 곡성 구례등 모두

6군데, 5백 30평방킬로미터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자본 유치실적은 없는 상탭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