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개발 촉진지구 사업이
불합리한 토지매입 규정 때문에
난항을 겪어
보완대책이 시급합니다
◀VCR▶
관련법에 따르면
사업고시후 1년이내에
토지 수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촉진지구 고시후
1년안에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다시 2년후에나 사업착수가 가능해
관련법에 따른 토지 수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사업 기간도 5년으로 제한돼
열악한 지방재정의 적기투자가
어렵고, 민간자본 유치도 쉽지않은 상탭니다
도내에서는 개발촉진 지구사업이
신안 완도 곡성 구례등 모두
6군데, 5백 30평방킬로미터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자본 유치실적은 없는 상탭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