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사후 대책 미흡(3일 데스크)

정영팔 기자 입력 2000-10-03 17:51:00 수정 2000-10-03 17:51:00 조회수 2

◀ANC▶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돈을 전액 지원하는 국민기초

생활 보장제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번에 시행된 법은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을 현실화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자치단체의 대책이 소홀해

시행에 급급했다는 지적입니다.



정영팔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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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4인 가족 기준 월 최저 생계비 93만원에 미달하는 가구는

그 부족액을 모두 지원받습니다.



그러나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생계비를 받는 대가로

자활 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물론 중증 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활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이른 조건부 수급자는 광주는 5천4백명,전남은 6천2백명,



문제는 이들에게 줄 일자리가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조건부 수급자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각 자치단체에

오는 11월까지 자활 기금의 마련과 함께 자활 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불가능하다는게

자치단체의 입장입니다.



인텨뷰



결국 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하지 않은채 공짜로 생계비를 지급 받게 된다는 얘깁니다.



준비를 소홀히 한 법시행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헛구호가 되게 됐습니다.



인텨뷰



이밖에도 전국적인 복지 전산망의 구축과 3개월만에 한번씩 실시하는 재조사를 강화해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작업도 중요한 일입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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