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회원 농협이 농기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기계서비스센터를
갖추도록 명문화돼 있어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VCR▶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농기계생산업체 대리점은 시.군.구
단위로 1개소의 사후봉사 시설만
갖추면 농기계를 무제한 공급할수
있지면 회원농협은 농기계수리
센터가 없을 경우 농기계 공급이
불가능한 상탭니다
실제로 나주시의 경우
농기계생산업체 일반대리점은
관내 전체에 농기계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봉사시설은 6개소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주시 관내
15개회원농협중 7개 농협이 농기계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다도농협등 8개 농협은 서비스
센터가 없다는 이유로 농기계를 전혀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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