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과태료 절반이 체납

박수인 기자 입력 2000-10-21 16:58:00 수정 2000-10-21 16:58:00 조회수 0

◀ANC▶

일선 구청이 부과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체납액이 부과액의 절반가량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주시 북구청은

올들어 지난달까지

불법 주정차량 만여대를 적발해

4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 가운데 45%인 1억8천여만원이

체납됐습니다.



반면 북부 경찰서의 경우

지난 6월 적발한 주정차 위반

사범 97명 가운데 납부시한인

지난달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아

면허가 정지된 경우는 6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자치단체의 경우

경찰과 달리

과태료 미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하거나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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