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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형사 1부는
교수 채용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전남 모 대학 교수 45살 정모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97년
동료 교수를 통해 알게된
전북 익산시 40살 노모씨에게
설립자와 상의해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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