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채용 미끼 돈받은 교수 영장

박수인 기자 입력 2000-09-20 10:25:00 수정 2000-09-20 10:25:00 조회수 0

◀ANC▶

광주지검 형사 1부는

교수 채용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전남 모 대학 교수 45살 정모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97년

동료 교수를 통해 알게된

전북 익산시 40살 노모씨에게

설립자와 상의해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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