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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주체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옥암지구문제가 일단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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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는 옥암지구 개발과 관련해 시의회가 갖는 감사권을 요구한 도의회의 특약사항을 지방자치법등 관계법 규정에 따라 수용한다는 의견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따라 도의회가 이를 수용할 경우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서 남악신도시 개발에 따른 조례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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