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해양경찰서는 오늘
중국 교포들의
밀입국을 알선해온
부산시 금정구 46살 이모씨등
2명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이씨등은
중국 길림성의 중국쪽 알선책인
46살 김모씨와 공모해
중국 교포 72명으로 부터
1인당 700만원씩의
알선료를 받기로 하고
지난달 30일 여수시 화양면
마상리 해안으로 입국시키려한
혐의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