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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농민들이
읍면 지역 농민에 비해
농기계 부품을 더 비싸게 사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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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이 읍면에 있는 농협을 통해 농기계를 살 경우 10 퍼센트의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있는 반면에 도시지역 농민은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시를 제외한 시지역은 영세율 적용이 되지않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으로 도시지역 농민들의 상대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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