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창업 4억 불법 대출

한신구 기자 입력 2000-11-02 12:49:00 수정 2000-11-02 12:49:00 조회수 0

◀ANC▶

허위 사업 계약서를 이용해

창업자금 수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업체 대표가 적발됐습니다.

◀VCR▶

광주지검 특수부는

나주 모 산업 대표

51살 장모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9월 최모씨등과 짜고

가짜 사업계획서와

신축 견적서를 전남도에 제출해

창업자금 지원 업체로 선정받은뒤,

농협으로부터 3억 9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검찰은 장씨가

허위계산서등을 발급해주는 대가로

최씨에게

6천만원을 건넨 사실을 밝혀내고,

공모자와 대출 심사과정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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