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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청과와 남구청이
러브호텔 신축을 억제하기로
한 데 이어 서구청도
건축제한 구역 안의 숙박시설 신축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서구청은
건축 관계법이 개정될 때까지
단독주택 밀집지역과
공동주택 단지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에는 상업지역이더라도 러브호텔 등의 건축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은 주택가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하고
현재 건축중인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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