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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기업과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VCR▶
광주시는 벤처 기업이
벤처 기업 육성 촉진 지구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사업 추진을 위해 투자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15년 동안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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