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기관별 차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0-11-07 11:01:00 수정 2000-11-07 11:01:00 조회수 2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이 단속기관별로 달라 처벌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하는 경찰은

3만원 에서 5만원 정도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반면

행정기관의 경우

자연환경보전법등을 적용해

최고 1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주.정차 위반의 경우

같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면서도

행정기관은 과태료 4만원만

부과하고 있지만

경찰에 적발될 경우 범칙금이

5만원까지 부과되는등

단속처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있어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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