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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비엔날레 지원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의회와 광주시 사이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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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비엔날레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인원과 기간에 대해
미리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비엔날레 지원 개정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11명에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 시켰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집행부의
인사에 관한 고유 권한을 침해 한것고 반발하며 재의를 요청할
예정이고 이를 시의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방침이어서
개정 조례안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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