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LP 가스 충전소 안전거리가
사실상 있으나 마납니다.
규정에 맞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충전소도 드뭅니다.
왜 그런지
한신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광주시내 한 LPG 충전솝니다.
가스를 채우려는 차량들이
분주하게 드나들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대형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INT▶ 인근 주민
LPG 충전소는
인접 건물과 최소한 50미터의
안전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과 LPG 저장소의
실제 거리는 채 30미터가 안됩니다
당연히 법을 위반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합법입니다.
다름아닌 법적용의 모순때문입니다
LPG 충전소 안전거리 규정은
건축 허가 당시에만 적용됩니다.
즉 충전소를 세울때 50미터 안에 건물이 없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충전소가 생기고나서
다른 건물이 들어설 땐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섭니다.
◀INT▶ 24미터다..(왜?)
법이 애매한 것 같은데...
법은 하난데
이중 잣대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안전거리를 규정한
법 취지가 모호해진 셈입니다.
이러다 보니
각종 편법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주 노안에
LPG 충전소를 세우려는 한 업자는
25미터 안에 건물이 예정돼 있자,
이런 법의 맹점을 생각해 냈습니다
충전소를 먼저 허가받고
나중에 다른 건물을 세우면
법에 저촉되지않는다는 것입니다.
◀INT▶ 가구점 주인
LPG 충전소의 안전 거리가
제도적인 허점으로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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