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규정 유명무실

한신구 기자 입력 2000-10-23 20:55:00 수정 2000-10-23 20:55:00 조회수 0

◀ANC▶

LP 가스 충전소 안전거리가

사실상 있으나 마납니다.



규정에 맞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충전소도 드뭅니다.



왜 그런지

한신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광주시내 한 LPG 충전솝니다.



가스를 채우려는 차량들이

분주하게 드나들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대형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INT▶ 인근 주민



LPG 충전소는

인접 건물과 최소한 50미터의

안전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과 LPG 저장소의

실제 거리는 채 30미터가 안됩니다



당연히 법을 위반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합법입니다.



다름아닌 법적용의 모순때문입니다



LPG 충전소 안전거리 규정은

건축 허가 당시에만 적용됩니다.



즉 충전소를 세울때 50미터 안에 건물이 없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충전소가 생기고나서

다른 건물이 들어설 땐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섭니다.



◀INT▶ 24미터다..(왜?)

법이 애매한 것 같은데...



법은 하난데

이중 잣대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안전거리를 규정한

법 취지가 모호해진 셈입니다.



이러다 보니

각종 편법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주 노안에

LPG 충전소를 세우려는 한 업자는

25미터 안에 건물이 예정돼 있자,

이런 법의 맹점을 생각해 냈습니다



충전소를 먼저 허가받고

나중에 다른 건물을 세우면

법에 저촉되지않는다는 것입니다.



◀INT▶ 가구점 주인



LPG 충전소의 안전 거리가

제도적인 허점으로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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