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홍보물 선거법 위반

입력 2000-11-13 09:56:00 수정 2000-11-13 09:56:00 조회수 0

◀ANC▶

일선 시군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이

자치단체장의 홍보지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CR▶

전라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의 성명이나 사진은 물론 사업계획과 추진실적등을

게재할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자치단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선 2기로 접어들어

도내 8개 시군은

반상회보등 소식지에

단체장의 사진이나 업적등을 게재해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또 소식지에 한차례 이상

사업 계획이나 추진실적으로

실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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