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무술목 목장용지에 대해
국유환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최근
여수시의회 무술목 목장용지 특별위원회가 밝힌
목장용지 수용과정에서의
위법적인 내용과
해수상태로 방치된 매립토지에
대한 처리문제를 놓고
해양수산부과 전남도등에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여수시는 목장용지에 담긴 물이
바닷물로 확인돼
지적법상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토지소유자 6명에게
매립토지의 등록사항 말소와
국유환원을 다음달까지 이행하도록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반발할 경우
여수시는 공유수면 매립 인가취소 요청,소유권 등기말소등
법적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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