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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동복호와 주암호 주변에
수질 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차량은 다닐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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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상수원의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내일부터 동복호와 주암 주변 도로에 유류와 유독물,지정폐기물 과 방사성 폐김물 등을 실은
수송 차량에 대해
전면 통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유조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는 곳은
동복호 주변 군도 21호선과 4호선 주암호 주변 국도 15호선과
시도 8호선입니다.
시도는 다음달까지 게도기간을 거쳐 12월부터는
통행 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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