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부도이후
세무서가 사업시행자인
컨테이너부두공단에
채권압류조치를 해옴에 따라
광양항 2단계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부두공단은
동아건설 부도이후
차질없는 공사진행을 위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서울 남대문세무서가 동아건설의 법인세 징수를 위해 미지급금 49억원을 공단측에
채권압류조치를 해와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동아건설로 부터
공사대금 56억여원을 받지못해
연쇄도산 위험이 큰
30여곳의 하도급업체
2백여명의 직원들은 현재
공사를 한다해도
세금압류조치로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못할것을 우려해
거의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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