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무단이탈한 공이요원 구속

김건우 기자 입력 2000-11-17 11:34:00 수정 2000-11-17 11:34:00 조회수 2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공익근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진도경찰은

진도군 지산면 심동리

23살 서 명일 병장을 병역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진도군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서 병장은 지난달 4일부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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