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지에 각종 명함형 광고물이
여전히 범람하고 있지만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가지 상업지역에 살포되는
각종 명함형 광고물들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가운데
최근들어서는 주택가와
학교주변에 까지 확산되면서
교육적인 부작용은 물론
도로청소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손실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들어 여수시에서
이같은 광고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건수는
단 한차례에 그쳤으며
경찰을 통해 사법처리된 건수도
전혀 없는등 단속은 한계에
미치고 있습니다.
경찰과 시 당국은
옥외광고물 단속 규정에
명함형 광고물이 규정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철거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업자 주소가 확보돼야 하지만
이마져도 어려운 상태라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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