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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원의 전직규정이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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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개정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장학사가 교감으로 전직할 경우
5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제한규정이 폐지되고
교육감 재량에 맡겨졌습니다.
또, 장학사 임용 요건 가운데 9년이상 근무경력과
'우'이상 근무성적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이로인해
교원이 전문직으로 전직하거나
전문직의 교원 전직이
한층 쉬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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