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당국의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 절차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적발된 어선으로 부터
기본적인 조서조차도 받지않아
행정처분에서 누락시킨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되면서
이같은 관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어업에 대한
일제단속이 진행되던 지난5월.
여수시 남면 해안에서
불법어구를 적재하고 있던
10톤급 어선이 적발됐습니다.
그러나 이 선박에 대해서는
당시 마땅히 내려져야할
45일간의 어업정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같은지역에서
단속된 4톤급 저인망 어선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는 단속에 나섰던 시 당국이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한채
정확한 어선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유자와 선명,어선번호등이
일치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할수 없게 된것입니다.
◀INT▶
경찰은 불법어업단속의 경우
단속자가 현장에서 모든 확인을
해야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로인해
단속공무원들이 위반조서작성등
기본적인 절차마져
무시하고 있는것으로 보고있습니다
◀INT▶
허술한 단속행정으로
불법어업 단속의 실효성은 반감되고,어민들사이에 불필요한 의구심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NEWS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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