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 납품권 양도 미끼 사기

한신구 기자 입력 2000-11-01 20:04:00 수정 2000-11-01 20:04:00 조회수 0

◀ANC▶

광주지검 형사 1부는

도시락 납품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광주시 소촌동 42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서모씨에게 접근해,

모 중학교등 3개 학교와 계약된

도시락 납품권을 양도해주겠다며

2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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