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고 예치금 보호

정영팔 기자 입력 2000-11-14 11:14:00 수정 2000-11-14 11:14:00 조회수 2

◀ANC▶

내년부터 실시될

예금 부분 보장제에

지방 자치단체의 시금고 예금까지 포함돼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지자체까지 동반 파산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입니다.

◀VCR▶

광주시의 경우

지난 10월말 현재 광주은행에

4천 백억원을,전라남도는

광주은행에 2천 7백억원 그리고 농협에 천 6백억원을 각각

예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예금 부분 보장제는

최고 5천만원까지만 보장하도록

있으며 지자체의 예금까지도 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시도등 지자체들은

종전과 같이 예치금의 전액을 보장 받을수 있는 정부보증제도 등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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