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조흥은행 광주화정지점장
거액인출 사건은 신용금고의
무리한 주식투자와 지점장의
과도한 예금유치 욕구 그리고 증권회사의 부도덕성이 빚어낸
결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충남 장항금고는 수익을 올리기위해 무리한 주식투자를 해오다 최근 140억원을 공매수해
주가 폭락으로 40억원이상을 손해봤습니다.
그동안 장항 금고에서 모두 70억원 가량의 자금을 유치해 수익을 올려준 이승구 조흥은행 화정지점장은 그동안
장항금고의 주식컨설팅을 해왔다는것입니다다.
게다가 자신도 감당하기 힘든 액수의 돈을 주식투자로 잃자 해외로 도피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주식투자가 이뤄졌던 일흥증권측은
금고법상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해
주식투자를 할수 없는데도 장항금고가 자기자본에 7배인
140억원을 미수거래할수 있게
방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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