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회계제도 교장 권한막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0-11-04 17:56:00 수정 2000-11-04 17:56:00 조회수 3

◀ANC▶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 <단위학교

회계제도>가 실시돼 학교장의

권한이 커지게 됩니다

◀VCR▶

단위학교 회계제도가

실시될 경우, 학교장은

평균 8천만원대인 학교운영비와 비품, 기자재 구입비등을

상급기관 결제없이 자유롭게 집행할수 있습니다.



더우기 내년부터는

학교운영비가, 광주가 15%늘어난

215억원,

전남은 무려 69%가 늘어난

782억원으로 편성돼

중급이상 규모의 학교장은

억대의 운영비를 집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교장들이

예산안 편성경험이 없거나

전남지역 소규모학교에서는

실무를 도울 행정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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