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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는
택시기사의 난폭운전 때문에
부상을 당했다며
상습적으로 자해공갈을
해 온 혐의로 44살 주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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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8월 신 모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탄 뒤 신씨가
과속 방지턱을 지나갈 난폭하게 넘어가 다리를 다쳤다며
치료비와 합의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470만원을
갈취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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