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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각 지역 교육감이
교원 인사시기와 신규교사 채용을
자율적으로 할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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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가 개정한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광주는 물론 도서벽지가 많아
교원수급상황이 불안정한
전남의 경우 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원인사시기를
결정하고 신규교사를 수시
채용할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가 개정한 인사관리
규정을 보면,
교장과 전문직은 9월1일자
교감과 교사는 3월1일자로
정해진 전보시기 규정을
삭제하고
시.도별 교원수급상황에
따라 수시로 전보할수 있게
해 교육감의 재량권을
부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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