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클 연습중 사망 체육회 배상

한신구 기자 입력 2000-10-25 19:13:00 수정 2000-10-25 19:13:00 조회수 0

◀ANC▶

광주 지법 민사 3 단독부는

싸이클 도로 연습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송모군등

2명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광주시 체육회는 각각 64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VCR▶

재판부는 체육회가 선임한 담당 코치가 학생들에게

도로 안전 교육과 주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난 만큼,

시 체육회에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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