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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 대형 공사에 적용되는
물가 변동율이 무원칙적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VCR▶
광주시의회 이춘범 의원은
시정 질의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제2 순환도로 3구간
공사의 경우 공사 착공일과
공사 기간이 같아 품목 조정율
적용 조건이 같은데도
3공구는 42억원을,
4공구는 46억원, 5공구는 20억원을 각각 증액 조정하는등
물가 인상율 적용이 원칙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의원은 인상 조정된 금액이
계약 당시 발생한 낙찰 차액이라며
광주시가 발주한 대형 공사 현장에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감사반을 투입해햐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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