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국민화합 협력 조례 제정

정영팔 기자 입력 2000-11-12 17:06:00 수정 2000-11-12 17:06:00 조회수 2

◀ANC▶

광주시가

본격적인 동서와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국민 화합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VCR▶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는

국민 화합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교류 협력 사업의 기본 방향을 심의하는 동시에 교류 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와 자문도

함께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추진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맡고

의회 학계 문화 예술계 노동계 민간 단체 등

각계 대표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조례 제정과 함께

최근 김대중 대통령도 지자체의 독자적인 남북 교류를 강조한 바 있어 행정기관의 남북 교류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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