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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본격적인 동서와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국민 화합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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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는
국민 화합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교류 협력 사업의 기본 방향을 심의하는 동시에 교류 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와 자문도
함께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추진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맡고
의회 학계 문화 예술계 노동계 민간 단체 등
각계 대표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조례 제정과 함께
최근 김대중 대통령도 지자체의 독자적인 남북 교류를 강조한 바 있어 행정기관의 남북 교류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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