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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분업 실시 이후
병원간 약국간의 담합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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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약사회가
지난 두 달간 의사와 약사 사이의 담합 실태를 자체 조사한 결과
전체 약국의 20 퍼센트 정도가
각종 형태로 담합을 하고 있거나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담합 행위로는
의료기관 내 약국 개설로
이들 약국들은 상당수가
의사의 친족이나 의사가 고용한 약사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특정 병의원과 약국이 결탁해
약속 처방을 해주는 사례와
약제비나 진료비의 면제 혜택을 주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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