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병역특례업체 무더기 적발

조현성 기자 입력 2000-10-24 20:45:00 수정 2000-10-24 20:45:00 조회수 0

◀ANC▶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은 병역특례지정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VCR▶

광주지방노동청은

최근 석 달 동안 병역특례업체 350곳에 대한 근로 감독을 실시해 근로자 4명의 임금을 체불한

광주 광산구 하남동 C기공 등

모두 23개 사업장을 적발해 형사입건했습니다.



또 3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11개 사업장에는 현지지도를 통해

개선조치했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법정 근로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여성 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주지

않다가 적발된 업체도 상당수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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