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때 다친 운전기사에 국가보상

박수인 기자 입력 2000-11-09 20:51:00 수정 2000-11-09 20:51:00 조회수 0

◀ANC▶

광주고법 제2특별부는

80년 5.18때 시위대에 합류해 버스를 몰고가다 계엄군에 의해 부상을 입은 54살 윤동현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윤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의 상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기준으로 볼 때

기타 상이 2급에 해당되므로 국가는 생활지원금과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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