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무원 교육원 시설 유료 개방

김낙곤 기자 입력 2000-11-12 09:55:00 수정 2000-11-12 09:55:00 조회수 2

◀ANC▶

공무원 교육원이 일반인에게도

각종 시설물을 유료로 개방합니다.

◀VCR▶

전라남도 공무원 교육원은

원내 각종 시설물이

주민과 각급기관, 단체등의

연수와 교육등에

널리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 허가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69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과

강의실,어학실등이 개방되며

체육 시설물인 축구장도

매년 5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개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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