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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육원이 일반인에게도
각종 시설물을 유료로 개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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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무원 교육원은
원내 각종 시설물이
주민과 각급기관, 단체등의
연수와 교육등에
널리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 허가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69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과
강의실,어학실등이 개방되며
체육 시설물인 축구장도
매년 5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개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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