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압해간 연륙에따른 목포지역의 토지보상이 순탄치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목포-압해간 연륙교
가설공사구간에 편입된
백18필지의 토지에대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되
감정평가시 실제 구입가를 감안해 현실 보상을 해준다는 방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러나 국도 1호선 대체우회도로
주변 토지의 경우
대부분의 소유자들이 평당 30만원이상에 매입했으나
실 거래가는 구입가에
크게 못미쳐,보상협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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