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 면세혜택 배제

박수인 기자 입력 2000-10-23 00:28:00 수정 2000-10-23 00:28:00 조회수 0

◀ANC▶

장애인 승합차가 내년부터 면세 혜택에서 제외돼

장애인 차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10인승 이하 승합차가 승용차로 분류되면서

7,9인승 장애인 승합차도

승용차에 속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2천cc이하인 장애인 승용차만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금까지 면세 대상이었던

장애인 승합차 차주는

승용차에 해당하는 세금을

물어야할 처지여서 장애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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