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속여 2천만원 가로채

윤근수 기자 입력 2000-10-30 18:48:00 수정 2000-10-30 18:48:00 조회수 0

◀ANC▶

광주 서부경찰서는

국민 기초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며

영세민을 속여

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정읍시 시기동 39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VCR▶

이씨는 시청 직원이라고 속여

지난 24일 광주시 양동에 사는 36살 구모씨에게 접근한 뒤

은행 예금이 있으면

기초 생보자로 선정되기 어렵다며

구씨가 예금한 돈

2천만원을 인출해오도록 한 뒤

구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돈을 갖고 달아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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