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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이
상수도 시설공사를 하면서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변경했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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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따르면
신안군이
지난해초 입찰한 '비금 한산지구'
지방 상수도 시설공사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가
도서지방의 노임 할증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변경을 요구하자
노무비 6억2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증액해 설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신안군수에게
관련자 2명을 징계 요구하고
공사비 6억2천여 만원을
감액 조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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