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금호에 지방세 13억 돌려줘야"

조현성 기자 입력 2000-11-03 15:20:00 수정 2000-11-03 15:20:00 조회수 0

◀ANC▶

광주 서구청이

주식회사 금호산업에 부과했던 지방세 가운데 13억원을 되돌려주게 됐습니다.

◀VCR▶

대법원은 금호산업이 개발한

신세계 백화점 인근 용지에 대해

서구청이 지난 3년간

상업용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최종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서구청은

평방미터당 312만원을 적용해 부과했던 세금을 다시 평방미터당

206만원으로 하향조정해 부과하게됐고 이미 받아낸

지방세 가운데 13억원을 돌려주게됐습니다.



금호산업은 지난 95년에 납부한

개발부담금 43억원에 대해서도

서구청을 상대로 환급소송을 진행중에 있어 승소확률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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