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보장제 자활 적신호

입력 2000-11-18 17:48:00 수정 2000-11-18 17:48:00 조회수 0

◀ANC▶

기초 생활보장 대상자들에 대한 자활계획이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실효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VCR▶

정부가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의 자활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한

정부방침에 따라

각 자치단체들은 공공근로와

취업알선, 공공봉사등 자활계획을

짜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수급대상자들이

공공근로를 희망하고 있고

공공근로는 예산부족으로

정상 시행되지 못할 상황입니다



또 출장요리반과 도배반등

자활 공동체 사업은

자체기술을 익혀 수익을 올리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을 교육할 후견기관이

부족한데다 관련예산도 확보되지 않아 정상적인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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