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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철을 맞아
허술한 총기관리로 안전사고 위험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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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순환수렵장으로 지정된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매일 일몰이후 소재지 경찰서에 총기를 영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농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마취총은 제외대상이고
5.5mm 공기총은 노리쇠뭉치등 일부부품만 영치하면 돼
철공소 등지에서 개조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지난 주 전남 보성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마취총으로
살해한 사건도 일어나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총기의 경우
각종범죄와 밀렵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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