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철 총기관리 허점 '사고위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0-11-10 20:12:00 수정 2000-11-10 20:12:00 조회수 1

◀ANC▶

사냥철을 맞아

허술한 총기관리로 안전사고 위험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VCR▶

4년만에 순환수렵장으로 지정된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매일 일몰이후 소재지 경찰서에 총기를 영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농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마취총은 제외대상이고

5.5mm 공기총은 노리쇠뭉치등 일부부품만 영치하면 돼

철공소 등지에서 개조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지난 주 전남 보성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마취총으로

살해한 사건도 일어나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총기의 경우

각종범죄와 밀렵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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