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채소 농민 직수출 움직임

김건우 기자 입력 2000-10-31 10:30:00 수정 2000-10-31 10:30:00 조회수 2


수출입업무 자유화와
일본 국내법 개정 등으로
농민들이 신선채소를 직접 수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수출입업무가 신고만으로
자유화됨에 따라
경쟁력 있는 신선채소를
직접 일본시장 등에 수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농림물자 규격화와
품질표시 적정화에 관한 법이
개정돼 지난 7월부터 신선식품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고유의 상표로 외국시장의
판로를 확보하면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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