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서민들은 자동차세 부담이
줄게 됐으나
자치단체는 세수를 걱정하게 됐습니다
◀VCR▶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0년 하반기에 등록된 승용차의
세금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95년과 97년 상반기에 등록된
승용차는 세금이 25%와 15%
감소합니다
이에따라 서민들의 자동차세
납부 부담은 줄어들게 됐으나
자치단체는 세수손실이 생겨나
전라남도의 경우
42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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