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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해온 혐의로 고흥군 고흥읍
47살 최모씨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수렵 면허가없는 이들은 지난 16일 장흥군 장평면 상목마을 뒤산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망원렌즈 등을 단
공기총과 실탄을 휴대하고 밀렵 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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