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야생동물 포획 3명 영장

한신구 기자 입력 2000-11-18 20:34:00 수정 2000-11-18 20:34:00 조회수 0

◀ANC▶

전남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해온 혐의로 고흥군 고흥읍

47살 최모씨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수렵 면허가없는 이들은 지난 16일 장흥군 장평면 상목마을 뒤산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망원렌즈 등을 단

공기총과 실탄을 휴대하고 밀렵 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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