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 상표도용 6명 영장

한신구 기자 입력 2000-11-18 20:33:00 수정 2000-11-18 20:33:00 조회수 0

◀ANC▶

전남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붕어빵 상표를 도용한 포장지를 불법 제작해 유통시킨 혐의로

광주시 쌍촌동 38살 추모씨등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씨등은

지난해 3월 식품공장을 차려놓고 황금잉어라는 특허 상표를 도용해, 붕어빵 재료를 담는

비닐 포장지 수만장을 제작해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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